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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공지 2022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by 만드는목공방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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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022 활동지원금 사업공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비드의 장기화인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되고 공연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어들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의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

 

 

신청기간 : 2022.06.08 ~ 2022.06.15일 17시까지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약 3만여 명)

 

참여대상 

1. 기존 1차 신청 예술인은 별도의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1차에 신청한 자료로 심의를 진행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내 (972,406) 인자

2. 2022.05.31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3.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금 신청요건-신규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요건-신규예술인

 

2022.06.02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접수 중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 현황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 현황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022.05.31일 자로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된 자에 한 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폭증해서 서류 검토 및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제한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여도 제외됩니다. 

1. 공고일 기준 (2022.05.31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2.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금지 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19세 미만 예술인 

4.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 예술인 

신청인 1인 월 972,406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정용하여 산정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자

7.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불가로 사업 참여 제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결과 발표

2022년 6월 만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최저 소득 수준의 일부 예술인은 조기 지급 가능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문자, 이메일로 발송 결과 확인 안내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전화번호 02-3668-0300

인터넷 문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 1 : 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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