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022 활동지원금 사업공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비드의 장기화인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되고 공연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어들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의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
신청기간 : 2022.06.08 ~ 2022.06.15일 17시까지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약 3만여 명)
참여대상
1. 기존 1차 신청 예술인은 별도의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1차에 신청한 자료로 심의를 진행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내 (972,406) 인자
2. 2022.05.31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3.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2022.06.02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접수 중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022.05.31일 자로 예술활동증명 확인이 된 자에 한 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폭증해서 서류 검토 및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제한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여도 제외됩니다.
1. 공고일 기준 (2022.05.31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2.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금지 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19세 미만 예술인
4.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 예술인
신청인 1인 월 972,406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정용하여 산정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자
7.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불가로 사업 참여 제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결과 발표
2022년 6월 만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최저 소득 수준의 일부 예술인은 조기 지급 가능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문자, 이메일로 발송 결과 확인 안내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전화번호 02-3668-0300
인터넷 문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 1 : 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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