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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연장신청 재연장 31일까지

by 만드는목공방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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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신청을 받고 있는 임차인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당초 6일에서 13일 (일요일) 까지로 연장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연장하여 3월 31일 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기존 접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임차소상공인-자금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자금신청- 2차 연장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6일이 마감이었으나 접수가 저조하여 13일로 1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됩니다. 

 

사용하기 힘드시면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시거나 주위에 아시는 분들께라도 도움을 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인터넷 신청이지만 힘드시면 전화로 확인하여 현장접수처에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 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시-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소상공인-지킴자금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 억 미만인 경우면 해당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은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등은 중복지원받을 수 없음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롬 chrome과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022. 2. 7. ~ 3. 31. (일요일 24 시까지) 재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https://서울지킴자금.kr ) 

이의신청 : 2022. 3. 7. ~ 4.8일 온라인 접수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가셔서 "임차 소상공인 지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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