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해서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요즘은 모바일로 모든 예금을 송금 하고 받고 하기에 쉽게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가 상당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받은 사람이 돌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으로 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원 30만원 같이 소액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데요.
2021년 7월 6일 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7월 6일 이후에 착오송금에 대한 것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금액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한 것을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 송금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 : 금융회사 계좌, 간평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 토스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등이 여기에 속함)
착오송금 신청 순서
1. 착오 송금 발생 후 먼저 발생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진반환을 요청을 합니다.
2.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합니다.
3. 받으신 분에게 반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예금보험공사가 알아서 요청을 하기에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
웹사이트 예금공사 사이트 pc로만 접속가능 https://www.kdic.or.kr/main.do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에 개설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
신청인이 잘못 해서 송부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회수 관련 비용이란
1. 반환우편안내비용
2.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3. 송달료
4. 추가 비용 및 인건비등입니다.
되돌려 받기 위한 소요기간
신청 접수가 되는 날로 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은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과 관련된 반화지원제도 사항은 예금보험공사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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