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저작권표시를 해야만 하는 이유
당연하게도 내가쓴 글인데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글들을 다른 누군가가 복사를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상당히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쓴 글인데 그 글로 돈을 벌고 있다.
저는 화가 날꺼 같은데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글의 복사방지도 해 놓아야 되지만 저작권표시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멋진풍경 작품과 같이 개인적인 사생활이 들어 갈수도 있는 사진의 경우도 많아서 꼭 저작권을 표기 해 놓아야 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저작권표시를 한다고 해도 글의 경우에는 어순만 바뀌어도 저작권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작권표시를 블로그에 해 놓은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의 글과 사진은 다른 사람이 사용 할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표시를 해서 알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저작권표시 설정
네이버 블로그는 저작권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관리 -> 기본설정 -> 콘텐츠 공유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곳을 보시면 저작권에 대한 설명과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세요.
그럼 자신이 글이 원저작자임을 블로그에 표기가 됩니다.
2. 저작물의 사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허락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허락하지 않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출처 사용설정 글을 복사하거나 해서 다른 곳에 붙여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내 블로그의 출처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금지 설정은 블로그 포스팅을 보다가 복사를 위해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 할수 있는 태그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는 블로그 꾸미기 설정에서 스킨의 레이아웃설정에 들어가셔서 저작권설정이 표시될 위치를 이동해서 블로그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저작권표시 설정
티스토리 블로그도 관리에 들어가시면 콘텐츠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저작물 사용허가 즉 CCL 표기를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
2. 네이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및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비허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야기한 마우스 오른쪽방지 클릭과 글을 복사 했을 경우 자동출처 설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는 다르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플러그인 이라는 관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표시를 자동연결해서 블로거가 편리하게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위와 같이 두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저작권표시 설정
2. 마우스오른쪽 방지 설정
두개나 클릭을 하면 설정과 해지라고 하는 간단한 표시로 되어 있으므로 모두 설정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설정이 됩니다.
전체 블로그에 저작권표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포스팅에만 표기를 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Copyright 2021. 만드는목공방 All rights reserved.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년도 표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꼭 넣어야 저작권의 시작점을 알수가 있어서 넣기도 했지만 현재는 발행한 년도를 기점이 되는 것으로 마지막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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