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musicow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증권 해당
그동안 증권 여부 심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결국 뮤직 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증권업을 했다는 것이 되겠지만 새로운 금융방법으로 일부러 그러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뮤직카우에 주어졌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혁신금융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안된 것은 안타깝네요.
현재 뮤직카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신규 옥션에 대해서는 기존 옥션으로 올라온 노래를 제외하고는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저작 청구권 옥션은 진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이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회원수 17만 명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와 같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여지가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6개월간의 유예를 했습니다.
뮤직카우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회사등에 실명 예치를 하는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뮤직카우 6개월 유예에 대한 7가지 개선 조건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청구권 발행 금지,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이다.
위에 뮤직카우 입장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신규 옥션에 대한 진행을 개선이 되기 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유저의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기존 유저들의 거래도 상당 부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조각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나?
다른 조각투자들도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모두 대표격인 뮤직카우가 증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판매를 하고 있는 동종업계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 미술품 공도 구매 후 되팔아 수익을 배분하는 "테사"
희소성 명품에 투자를 하는 "피스"
건물에 투자를 하는 "카사" 등이 있는데요.
"카사"의 경우에는 혁신금융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금융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조각 투자 및 신종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뮤직카우 처럼 규모가 있는 조각 투자 업체들은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시작되는 몇몇 회사들은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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