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항소음에 대한 냉방 전기료 지원
역대급으로 더운 여름이 지나가 가을 장마가 한창인 지금 냉방시설 지원비 신청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지역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하는것인데요.
매년 9월경에 신청서가 집으로 보내어집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가구 1세대만 지원을 합니다.
2. 신청서에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말고 적으셔야 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제출시에는 2021년 하절기 즉, 6월 1일 부터 9월 30일 동안의 거주기간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4.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새대주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 새대주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임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지급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계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6. 안내 신청서에 따라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거주, 위임장 미제출하고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1가구 2세대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7.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시에는 별도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착오신청 즉, 동호스를 잘못 기제,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8. 작년에 신청을 했더라도 매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2021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이 되면 파기가 됩니다.
2023년 부터 환경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는데요.
항공기 소음단위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는 웨클단위 (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인 항공기소음노출지표)를 이용을 했는데요.
변경은 Lden ( day evening night, 엘이이엔 ) 항공기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부터 가능합니다.
공항소음포털 소음지도로 확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집에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아래로 들어가서 공항소음포털에 들어가서 대상자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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