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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 한국예술복지재단 시행 지원사업

by 만드는목공방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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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시행 지원 사업 -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공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공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공고가 3월 28일 자로 올라왔습니다.

 

제목 :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 공고

 

설명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진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은 자제하시고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란?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

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수급자(50만 원 수령인)는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

 

사업기간 : 2022년 3월 ~6월

신청기간 : 2022.3.29 화요일 10시 ~ 4.14 목요일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은 조기 신청을 권장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

신청 시 "신청 완료" 및 신청 완료 문자 확인 필수

 

현장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서 현장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사업대상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신청방법 : 

1. 창작준비금 시스템 ( https://www.kawfartist.net )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온라인 시스템의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니 출생 연도에 따라 숫자가 홀수는 홀수날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날에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3. 제출 서류 

공통 : 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통장 사본 1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신청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신청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자격

1. 예술활동증명 공고일(3월 28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 한함

 

2. 소득인정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44원 )

-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 미수혜자는 100만 원, 50만 원 수혜자는 차액인 50만 원만 지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참여 제한 대상

 

1. 공고일 기준 ( 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 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된 경우 신청 불가

 

2. 만 19세 미만 예술인

 

3.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2,333,744원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가구원 범위는 선청인 1인의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4.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심의 및 결과

1. 심의 및 선정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자격사항에 대한 조사

- 선정은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통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우선순위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준다는 것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결과 발표

1. 2022년 5월 중하순 (예정)

2. 선정된 예술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 문자, 이메일 발송하여 결과 확인 안내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가능

 

문의 사항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상담전화 ( 02-3668-0300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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