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기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알림문자가 왔는데요.
제2차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원을 했던 사업에서 탈락한 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에 5월에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사항인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공연활동의 위축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거나 상당수 생활에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던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을 2차 추가 지원사업이 공고로 나왔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8일(목) ~ 2022년 8웡 9일 저녁 5시까지 입니다.
활동지원금 메시지를 지금에서와 봐서 부랴 부랴 내일 부모님 것을 신청을 해야 겠네요.
지원대상 인원은 약 3400명 정도이며 금액은 1인당 200만원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서 접수자가 증가할 가능이 많으므로 아침부터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위에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진행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계정 또는 사업 참여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이 1과 2 두개 모두 충족을 하여야만 합니다.
1.예술활동증명이 된 분 이거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기존에 신청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즉, 1,944,812원의 50% 이내의 예술인 ( 972,406원 ) 이내
신청을 하러 들어가시면 위에 신청대상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고 표기가 나와 있으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신 분들도 신청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가 되거나 예술활동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심의 결과가 "미완료"를 받으시면 신청 제외 대상이 되며 5.31일에 기준 한시 지원금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및 기준 소득인정액이 초과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명, 주민등록 번호 오류 , 재외국민 신고자도 소득인정액 산정이 되지 않기에 불가
또한 22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마찬가지로 제외가 됩니다.
이는 이중으로 수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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