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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음악저작권 공유 플랫품을 만든 뮤직카우에서 거래가 되는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의 종류 두 가지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저작물에 관련 원저작자로 부터 저작권을 양도 및 승계를 받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에 만들어진 곡에 표기가 되는 분들의 가지를 권리를 양도 및 승계를 하는 것이죠.
원작자 사후 70년을 음악저작권으로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전달하거나 소비자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자 즉 가수, 프로듀서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음악저작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뮤직카우에서는 두 개 모두 거래를 하고 있지만 옥션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과 연관이 있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장기간에 걸쳐서 보호되는 저작권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작인접권은 음반 발매일 다음 년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보다는 저작권의 정산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저작권을 구매를 하실 때는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시고 저작권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각 곡마다 정보란에 관련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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