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1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 고용노동부 3월 2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썼다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지원비 신청하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최대 50만 원 하루 5만원씩 10일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일경우 2만 5천원으로 정액지급 ) 지난 2월 22일 고용노동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에서 편성된 4949억원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가족들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비가 편성이 되었다. 가족돌봄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95억원 6만 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됨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 예외로 장애인 자녀는.. 2022.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