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대여 렌탈 및 건강보험 적용 - 양압기 사용 주의 사항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을 위해 코골이(수면무호흡증)가 심하시다면 양압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요즘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폐색성 수면무호흡으로 질병코드를 받으면 양압기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임대를 하세요.
수면다원검사는 병원마다 틀리지만 보통 15만원 정도 합니다.
양압기는 순응기간 즉, 적응기간을 3개월 정도 주는데 이때는 가격이 기준가격 89,000원에 본인 부담금 50% ( 44,500원)에 렌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순응이 끝나고 나면 본인 부담금 20% (17,800원)에 사용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구매를 진행을 하신다면 대략 백만원의 가격 구매가 가능하지만 순응만 잘하면 저렴하게 양암기 대여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달은 마스크 가격과 순응기간 금액을 합쳐 44,500 + 19,000 = 63,500원이며 순응 기간은 3개월을 줍니다. 두번째 달부터는 44,500원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나고도 순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양압기 대여 회사에서 미리 전화로 1개월이 되는 31일째에 병원에 가서 SD카드를 제출하고 합격이 되면 건강보험 적으로 받아 17,800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시작 날짜를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대여를 받을 때 계좌로 이체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이 매달 말일 주민등록 번호로 자동 발행이 됩니다.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합격 요건
- 최초 순응기간
30일간 연이은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사용
(12세 이하의 경우 3시간 이상) 사용이 2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깜박하거나 다른 잊어버리고 잠을 잤다면 다시 그날을 기점으로 30일 시작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즉, 연이어서 30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병원에 예약을 하고 sd카드를 가지고 가면 확인을 해 주는데 모자라면 얼마 정도 모자른지 알려주고 21일 이상 잘 사용이 되었다면 건강보험 적을 받아서 17,900원에 사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번 되었다고 방심을 하시면 안됩니다.
한 가지 더 3개월의 순응기간 중 30일을 기준으로 20일이 되지 않으면 급여가 불가능해서 89,000원을 내셔야 하니 되도록 첫 달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순응기간 합격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나서도 3개월 주기로 병원에 방문하여 sd카드를 제출 하고 양압기 처방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3개월 평균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만 양압기 처방 연장이 됩니다.
양압기 사용 주의사항
병원 마다 양압기의 종류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압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분리를 한다.
- 마스크 및 실리콘과 호스는 베이킹소다 또는 젖병세제로 세척 후에 건조 사용 - 주 1회 권장 미온수에 베이킹소다 ( 작은 한스푼 ) , 젖병세제 (몇 방울 ) : 10~15분 정도 담가 놓은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그늘에 건조 후 사용
- 양압기 필터는 위 제품의 경우 2개가 있는데 흰색은 2달 사용 후 교체, 검은색은 한 달에 1번 세척해 재사용 (12개월 후 교체)
- 입마름이 심하거나 목이 따가운 경우, 방에 가습기를 사용과 함께 숙면보조밴드를 입에 붙여 사용
- 마스크 연결부에서 나오는 바람 빠지는 소리는 정상인데요. 방향을 잘 조절하면 소리가 작게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돌려 보시면서 위치를 잡으시고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