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인터넷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산으로 하고 나면 치료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심사가 있게 됩니다. 적절하다면 변함이 없지만 과다 청구가 되었을 때 또는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청구했을때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과다 청구가 되었을 경우 우편으로 과다청구에 대한 지급신청사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신청서가 오면 직접 적어서 동봉된 우편으로 다시 보내면 되는데요.
귀찮게 보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가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접속을 하면 위에 있는 카다로그 중에 "민원여기요"에 마우스르 놓아 두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민원"을 클릭을 합니다.
3. 개인민원에서 환급금 (지원금 ) 신청/조회를 클릭
4. 조회 신청을 클릭을 하면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과 자녀가 모두 환급금 신청 조회가 되었다면 모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개 모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신청 즉, 부모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을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자녀의 것을 신청을 하는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5.기본 정보를 넣어주고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실대 자주사용하는 계좌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6. 먼저 자신의 것을 먼저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것도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할때 관계 부분을 꼭 선택을 하고 아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례로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게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